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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차량 자동덮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1월부터 덮개 의무화

압축·압착차량, 탱크로리, 암롤, 윙바디 등 대상
환경부 ‘밀폐형 덮개 기준 고시’ 1일부터 시행
덮개 기준 강화로 폐기물 유출·악취 누출 방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설치
5톤 집게차 1단 자동덮개 장착

폐기물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하사고 및 악취의 누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 1월부터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압축·압착 차량, 탱크로리, 암롤, 윙바디 등 금속재질로 적재함을 밀폐된 적재함을 장착해야 한다.
 
환경부가 마련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를 의무화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내용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원칙적으로 금속재질로 적재함을 밀폐된 적재함을 장착해야 하며, 일부 폐기물의 경우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밀폐형 덮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덮개 재질은 방수기능을 갖추고, 한국산업표준 KS M ISO527 인장시험을 적용하여 측정한 인장하중이 500N 이상인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또 덮개는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게 폐기물이 비산, 누출되지 않도록 금속 재질의 덮개 또는 덮개의 프레임은 적재함 옆면의 상부에 상시 고정돼야 하며,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는 밀폐형 구조로 제작되야 한다.
 
아울러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 설치 및 변경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 제34조에 따라 자기인증 또는 튜닝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생활 폐기물 및 사업장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을 수집·운반의 경우 기본적으로 압축·압착차량, 암롤차량 등으로서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으로 수집·운반해야 한다.
 
다만, 폐가전제품, 폐가구류 및 일정한 형태를 갖춘 폐기물, 폐지, 고철, 폐포장재, 적재능력 2톤 미만 차량 등은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으로 수집·운반 가능하다.
 
음식물류 폐기물 및 사업장액상폐기물의 경우 탱크로리로 수집·운반해야 하지만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 덮개 차량(적재함 칸막이 설치)도 운반 할 수 있다.
 
위 규정 규정들을 위반 시에는 단계별로 과태료(1차 300만 원, 2차500만 원 3차 700만 원)와 단계별로 영업정지(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4차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이밖에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에 밀폐형 덮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비중이 차등 적용되며, 철스크랩 차량 등 일부 폐기물은 작업 특수성을 고려, 덮개 설치 기준을 기존 적재함 상부 덮개의 철제 프레임 고정에서 튼튼한 천막 천으로 고정시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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